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때는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노동청에서 사건을 접수하고 조사를 받을 때,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사건이 민사소송으로 넘어가면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퇴직금 못 받았을 때 진행 절차
노동청에 신고
퇴직금 관련해서는 경찰에서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노동청에서 조사를 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고,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같이 제출하면 근로감독관이 지정됩니다.
근로감독관은 진정서를 확인하고 10일 ~ 14일 이내에 노동자를 불러서 조사를 하고 그 뒤, 사업주를 불러서 조사를 합니다. 퇴직금을 안 준 것이 명확하면 바로 지급명령을 내리고, 그렇지 않다면 두 사람을 동시에 불러서 대질 조사를 진행합니다.
- 근로감독관이 노동자와, 사업주를 동시에 불러서 대질 조사를 바로 진행할 수 도 있습니다.
- 노동청에서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줘라고 지급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노동청은 검찰로 사건을 넘깁니다.
- 조사를 받을 때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신청하면 담당자가 메일로 보내 줍니다.
검찰에 사건 송치(민사소송)
어차피 민사소송으로 넘겨질 거 노동청에 먼저 신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떼줍니다. 이 서류가 있으면, 법률구조공단(공인 노무사 지원)에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 3개월 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이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서 방문상담, 화상상담, 전화상담, 사이버상담등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가 있으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사업주 대신에 국가에서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의 최대한도는 임금의 경우 최대 700만 원, 퇴직금도 최대 700만 원입니다. 다만 둘의 합이 1,000만 원까지가 최대한도입니다.
- 간이대지급금은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고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산재보험 토털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1년퇴직금 지급 규정 어떻게 되나요?
1년퇴직금 지급 규정은 근무형태와는 상관이 없으며, 1년 동안 연속 적으고 근무를 하고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하였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은 1년마다 30일 이상의 평균 임금
dolphin-park.tistory.com
퇴직금 계산법? 퇴직금 간단 계산 방법 알고 받으세요
퇴직금은 퇴직금 정산 공식에 의해 금액이 정해 집니다. 퇴직금 계산법 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 × 근로기간/365일입니다. 1일 평균임금 이란 퇴사 전 3개월 동안 받은 월급에 3개월을 나누어 하
dolphin-park.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