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퇴직금 정산 공식에 의해 금액이 정해 집니다. 퇴직금 계산법 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 × 근로기간/365일입니다. 1일 평균임금 이란 퇴사 전 3개월 동안 받은 월급에 3개월을 나누어 하루의 평균임금을 구한 것입니다.
퇴직금 계산법
퇴직금은 퇴직금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기준은 1년 이상, 주당 15시간 이상의 연속근로를 한 사람입니다.
퇴직금은 1년 동안 일을 했다면 한 달의 월급을 퇴직금으로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년 일을 하게 되면 2달의 월급, 5년 일을 하게 되면 5달의 월급이 대략적인 퇴직금이 됩니다.
퇴직금 계산은 퇴사직전 3개월의 임금을 근무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 임금을 구하고, 30일을 곱한 거에 근로기간을 곱해주면 됩니다.
- 퇴직금 계산법 = 1일 평균임금 × 30 × 근로기간/365일
- 1일 평균임금 = 퇴사직전 3개월 임금 / 3개월 (90~92일)
- 근로기간 = 퇴사일 - 입사일
고용 노동부 퇴직금 계산 사이트(moel.go.kr/retirementpayCal.do)에서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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