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퇴직금 지급 규정은 근무형태와는 상관이 없으며, 1년 동안 연속 적으고 근무를 하고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하였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은 1년마다 30일 이상의 평균 임금입니다. 2년을 일하면 60일 이상의 평균임금이 퇴직금입니다.
1년퇴직금 지급 규정
1년 퇴직금 지급 기준은 정직원, 계약직, 아르바이트, 시급, 월급 등의 근무의 형태는 상관이 없습니다. 1년 동안 근무를 하고, 1주일에 15시간 이상의 일을 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주일에 꼭 15시간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1달 즉, 4주를 평균으로 봤을 때 1달 동안 60시간씩 근무를 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가 있는 곳에서는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되었지만, 2013년 1월 1일 이후로는 모두 100%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1년 퇴직금의 기간은 4대 보험을 가입한 날이 아닌 실제로 근무한 날을 첫날로 계산이 됩니다. 퇴직의 형태도 상관이 없습니다.
스스로 퇴사를 하거나, 정년퇴직을 하거나, 회사가 나를 퇴사시키거나 등등 모든 경우에도 근무한 지 1년이 지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퇴직금 지급 기한?
퇴직금은 근로계약이 끝나고 2주 이내에 입금해줘야 합니다. 단, 사장님과 직원 간에 조율을 했다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조율도 없이 퇴직금 지급 안 하면 퇴직금에 이자가 발생합니다. 법적으로 2주가 지난 15일부터 퇴직금 전액을 납부할 때까지 연이자 0.2%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를 하고 퇴직금을 받지 않았다면 퇴직 후 3년 안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 동안 유지가 됩니다. 3년이 지나면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는데, 그전에 퇴직금을 청구하면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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