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받는 법은 인터넷으로 빠르게 받으시면 됩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받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지만, 시간과 여건이 되지 않으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확정일자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받는 방법은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에 방문하면 확정일자를 찍어 줍니다.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신청하거나, 전월세 신고제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보증금 6천만 원,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면 전월세 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전월세 신고방법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 확정일자 받는 방법
보증금 6천만 원, 월세 30만 원 초과하시는 분들은 계도기간이 지나기 전에 전월세 신고를 반드시 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신고 및 확정일자 받는 방법은 아래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에서 주택임대차신고 클릭 후 로그인
2. 신청인 작성 정보 입력
주소 및 휴대전화 번호 등 임차인의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3. 거래인 작성 정보 입력
임차인이 입력하는 경우 임차인에 체크를 하시고, 주소 및 휴대전화 번호 등 입력하시면 됩니다.
4. 임대목적물 작성 정보 입력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주택의 구성에 따라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락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고시원 기타 중 선택을 하시고 임대면적 등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5. 임대 계약내용 작성 정보 입력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 신청하시는 분들은 신규계약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체계일, 계약기간, 임대료 등을 임대차 계약서와 동일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6. 작성완료 후 신고서를 접수
신고 처리 후 신고필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임대차신고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평일 16시 이후 및 공휴일에 접수하면 당일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없으니, 최대한 빨리 접수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확정일자 받는 방법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3단계의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시어 기본정보입력, 계약정보입력, 신청인정보입력을 하시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방법은 홈페이지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사이트에 접속하시어 설명을 따라 하시면 어렵지 않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및 인터넷으로 빠르게 받는 2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여 확정일자를 받거나, 전월세 신고제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계도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고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간편 인증으로 접속할 수 있으니,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임대차계약하는 당일 바로 인터넷으로 빠르게 확정일자를 발급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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