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전치 2주 합의금 많이 받는 방법은 자배법이 개정되면서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전치 2주라도 계속 치료를 받으면서 버티면 합의금을 많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합의금을 조금밖에 못 받습니다.
교통사고 전치 2주 합의금 종류
교통사고 합의금을 받기 위해서는 합의금의 종류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대인 합의금의 종류는 총 5가지 있습니다. 대인 합의금은 위자료, 손해배상금, 휴업손해, 개호비, 후유장해를 더한 금액입니다.
전치 2주는 부상급수가 12~ 14급에 해당되는데, 위자료 15만 원 + 통원치료 1일 8천 원(2주 약 11만 원)입니다. 전치 2주는 입원을 하지 않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자료와 손해배상금에서만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통원치료 합의금 100만 원 ~ 200만 원 정도 받게 되는데 이 돈은 향후치료비에 대한 비용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합의금 50만 원 부르는 이유
최근 합의를 진행할 때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50만 원 부릅니다. 왜 50만 원을 부르냐면 14급의 치료한도가 50만 원으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병원에 방문하시면 처음 4주 동안은 진단서 없이 계속 치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4주가 지나가게 되면 병원에서 진단서를 제출해야지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2주씩 연장이 가능하며, 보통 전치 2주의 경우 14급에 해당하여 치료비 한도가 50만 원으로 측정됩니다.
치료비 한도란?
여기서 말하는 치료비한도는 상대방의 보험으로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한도입니다. 즉, 나의 돈 or보험금을 사용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치료비의 한도입니다. 이한도를 넘어서게 되면 나의 과실비율에 따라 나의 치료비 부담금이 생기는 것입니다.
14급일 때 치료비 한도는 50만 원입니다. 이때, 100만 원의 치료비에서 치료비한도 50만 원을 뺀 나머지 50만 원 중에서 과실비율에 따라 나의 부담금이 산정됩니다. 위의 경우 나의 보험금이나, 나의 개인돈으로 10만 원의 치료비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으면, 나의 보험 항목 중 자기 신체사고(자동차상해) 항목에서 보험금(한도 내에서) 나옴
- 사실 나의 개인돈으로 병원비를 내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교통사고 전치 2주 합의금 많이 받는 방법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전치 2주 통원치료 합의금을 어떻게 하면 많이 받을 수 있는지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아래에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가장 극단적인 14급을 예로 들었을 때 치료비 한도는 50만 원이니, 합의금을 받지 않고 보험금 할증이 안 되는 방법은 50만 원 치만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치료비가 나오면 무조건 나의 보험금이 할증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보통 보험비 할증은 3년간 7% 인상(약 20만 원)
그렇다면, 보험비는 할증이 된다고 생각했을 때 합의금을 많이 받는 방법은 향후치료비를 많이 받는 방법입니다. 보험사에서 향후치료비는 2주 치를 산정해서 보험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향후치료비에 대한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보험금을 고객이 원하는 만큼 주기 위해서 위 5개 중에서 보험금을 줘야 하는데 명목을 만든 것이 향후치료비입니다. 우리가 보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명목은 향후 치료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계셔야 합니다.
- 법 개정 후 전치 2주의 합의금은 보통 100만 원 ~ 200만 원
1. 병원 통원치료 및 물리치료를 적극적으로 받는다.
보험사에서 향후치료비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로 아프다고 계속 칭얼거리는 거보다 현재 받고 있는 치료비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증거자료가 있으면 나의 보험담당자도 회사에 보고를 할 자료가 생기게 됩니다.
전치 4주까지는 보험사에 진단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기에 병원에 계속 아프다고 말을 하면 4주까지는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합의금을 먼저 제시한다
예전에는 합의를 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면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많이 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계속 기다리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보험사에게 명확하게 합의금을 먼저 제시하셔야 보험사 대인 담당자에게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합의금 제시금액은 200만 원입니다.
보험 담당자가 전화 오면 200만 원의 합의금을 제시하시고, 이번주까지 생각해 보고 다시 연락을 달라고 하고 전화를 끊으시면 됩니다. 또다시 전화가 오면, 똑같이 200만 원의 합의금을 원한다고 하시고 다음날을 정해주면서 연락을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3. 합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힌다
합의 의사는 적극적으로 밝히셔야 합니다. 보험사 담당자 1명이 나의 사건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험사 직원도 사람이기에 합의의사를 보이지 않는 고객은 합의를 제시하기 꺼려지기 마련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200만 원에 합의 의사가 있고, 병원비가 계속 많이 발생하니 병원만 좋은 일 시키지 말자고 말을 하시면 됩니다. 계속 아프다고만 하시고 합의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보험사 직원은 다른 고객과의 합의에 더 신경 쓰게 됩니다. 반드시 합의 의사는 밝히셔야 합니다.
4. 매월 말에 합의를 유도한다
왜 말일에 합의를 유도해야 하냐면, 보험사 직원들은 실적에 따라 움직이는 회사원입니다. 그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합의를 유도하는 전문가 들이며 합의금이 많이 나오든 병원비가 많이 나오든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매월 말이 되면 실적을 관리해야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건이 30개라면 20개로 줄이라는 업무지시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앞에서 적극적인 합의의사와 합의금을 제시해 놨기 때문에 실적이 급한 담당자를 만나게 되면 쉽게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전치 2주 합의금 많이 받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은 교통사고 후유증을 무시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몸을 치료한다고 생각하시면서 제가 알려드린 향후치료비를 많이 받기 위해서 해야 하는 방법과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을 때 취해야 하는 조치를 진행하시면 기분 상하지 않게 만족할만한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험사 대인담당자도 우리의 가족 중 하나임을 명심하시고, 너무 무례하게 행동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보험사 직원들은 화를 내는 사람들을 수백 명씩 만나본 사람들입니다. 먼저 합의금을 제시하고 원하는 날짜에 다시 연락을 달라고 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니 기분 상하지 않는 선에서 합의하시길 권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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