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병원에서 통원 치료 및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데 교통사고 보험사 진단서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왜 보험사에서는 진단서를 요구할까요? 진단서는 상황에 따라 줘야 할 때도 있고 주지 않아도 될 때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보험사 진단서 요구하는 이유
보험사에서 진단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보험금을 지급할 때 참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선 보험사에서 의료자문동의서, 의료기록 동의열람등을 요청하면 거부하셔야 합니다. 위 2가지 자료에 사인을 하거나 동의를 하게 되면 보험사와 연계된 자문의사에게 진단서를 제공하게 됩니다.
보험사와 연계된 자문의 사는 보험사의 편입니다. 그들은 보험사의 입장에서 보험금을 최대한 덜 주기 위해 우리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입니다. 보험사는 자신의 편인 의사의 소견을 가지고 우리에게 보험금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자문동의서나, 의료기록 동의열람은 거부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 동의를 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무조건 손해사정사나,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보험사를 상대로 개인이 대응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진단서를 줘야 하는 경우
2023년 1월 1일부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변경되었습니다. 경상환자 (상해 12급 ~ 14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4주 이상 통원 치료 및 입원을 해야 하는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표준약관 변경으로 경상환자는 4주만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표준약관 변경은 4주 이상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병원의 담당 의사분이 치료가 더필요하다고 판단한 거면 진단서를 제출하고 치료를 다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진료받으시는 병원의 담당의사분께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교통사고 4주(28일) 이상 치료 시 진단서 제출 의무
교통사고 진단서 비용은 1만 원 ~ 2만 원입니다. 피해자인 우리의 돈으로 진단서를 제출하는 것에 대해 의견이 분분 합니다.
실무에서는 보험금 합의를 할 때 보험사에서 진단비를 포함해서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말을 하지 않을 경우 포함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합의금을 받을 때 진단서 비용을 추가해 달라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진단서를 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
위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상해등급 12급 ~ 14급 진료기간 4주가 초과되면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개정되었습니다. 즉, 4주 전에 진단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시고 보험사에서 진단서를 주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잘 모르고 동의를 하면 보험금을 한 개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시로 서류면책동의서, 면책확인서, 보험금 부지급 확인서에 동의를 하면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는 거에 동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경우 추후에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조차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요청하는 서류 중 잘 모르는 것은 반드시 손해사정사나 변호사와 문의 후 제출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교통사고 보험사 진단서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상환자 상해등급 12등급 ~ 14등급의 경우 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면 의사의 진단서 제출이 의무입니다.
나일론 환자를 줄이기 위해 2023년 1월 1일부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변경하였습니다. 4주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담당의사의 판단에 의해 진료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4주 이내의 진료를 받을 때는 진단서를 꼭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잘 모르면 보험금을 받는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시고 치료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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