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비용 얼마 인가요? (feat.법무사,변호사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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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비용 얼마 인가요? (feat.법무사,변호사 비용)

by 행정각부정보 2023. 6. 10.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하실 때 가장 궁금한 점은 개인회생 비용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예납금, 부채증명서 발급비용, 법무사(변호사) 비용 총 5가지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한 개씩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이란?

개인회생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빚을 갚지 못할 때 채무자를 구원해 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원래 대출을 하였던 카드사의 이자를 면제해 주고, 원금만 갚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원금도 상황에 따라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사로 돌려 막기도 한계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나의 월급보다 매달 갚아나가야 하는 돈이 많아진다는 걸 분명히 알고 계실 겁니다. 카드사에서 빚독촉을 해서 회사나, 가족들이 알기 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개인회생을 빨리 신청하면 카드사의 독촉, 추심을 한 번도 겪지 않고 사회제도 안에서 빚을 갚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상담이라도 먼저 받아보시고 앞으로의 미래를 잘 설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개인회생 비용

개인회생 시 발생하는 비용은 총 5가지입니다. 법원에 납부해야 인지대, 송달료, 예납금이 있고,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법무사(변호사) 비용 및 빚의 정확한 출처를 파악하기 위한 부채증명서 발급비용이 있습니다. 각각의 비용의 총합이 개인회생 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1. 인지대

인지대는 법원의 절차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법원 이용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지대를 납부하지 않으면 사건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의 인지대는 3만 원입니다. 빚의 규모와 상관없이 인지대는 딱 3만 원의 비용이 발생됩니다.

또한, 카드사나 제2금융권, 제3금융권 등에서 독촉 및 추심을 하지 못하게 금지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금지명령의 인지대는 2천 원입니다.

  • 전자소송으로 진행 시 인지대는 10% 할인이 됩니다. (개인회생 - 2만 7천 원, 금지명령 1,700원)
  • 금지명령을 신청하면 빚을진 카드사에서 더 이상 독촉을 할 수 없습니다. 법원에서 각 카드사에 추심 및 독촉을 하지 말라고 우편물을 송달합니다. 이후 독촉은 전부다 불법행위입니다.

 

 

 

2. 송달료

송달료는 법원에서 우편물을 보내줄 때 발생하는 우편비용입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금지명령 우편물을 보내는 비용도 전부 송달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회 송달료 비용은 5,200원입니다. 송달료는 사건이 종료되었는데 송달료가 남게 되면 돌려주고, 부족하면 더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한 송달료 비용은 10회분의 송달료 + (채권자수 × 8회분의 송달료)입니다. 채권자의 수가 많아지면 송달료 비용도 많이 듭니다.

  • 10회분 송달료 = 10회 × (1회 송달료 5,200원) = 52,000원
  • 8회분 송달료 = 8회 × (1회 송달료 5,200원) = 41,600원
  • 총 송달료 = 52,000원 + (채권자수 × 41,600원)입니다.

 

 

 

3. 예납금

예납금은 회생위원의 보수를 의미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몇 곳의 지방법원에서는 개인회생 신청인원이 너무 많아서 외부에서 회생위원을 선임합니다.

법원 내의 인원들이 아닌 외부의 인원들을 선임하는 거라 비용이 발생합니다. 법원에서 회생위원을 선임하지 않으면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통 15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며, 최대 3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 서울, 수원, 인천, 대전, 부산 법원등이 회생위원을 선임하여 진행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법원에서는 총 갚아야 하는 빚이 1억 원을 초과하거나, 자영업자는 회생위원을 선임하기 때문에 예납금이 발생합니다.

 

 

 

4. 변호사 및 법무사 비용

변호사 및 법무사 비용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몇 년 전의 경우 100만 원을 받고 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현재는 물가상승과 인건비 등으로 없습니다.

순수 변호사(법무사) 비용으로 150 ~ 200만 원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건의 어려움과 지역에 따라 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변호사(법무사) 수임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착수금을 먼저 납부해야 합니다. 착수금은 변호사 및 법무사마다 비용이 다릅니다. 개인회생이 성공했을 경우 변호사에게 성공보수를 변호사(법무사)에게 줘야 합니다.
  • 개인회생으로 상담을 진행해 보시면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을 제시해 주실 겁니다. 일단 곧 갚아야 하는 카드이자를 갚지 말고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상담한 날로부터 빠르면 3주 이내 늦어도 4주 이내에 법원에서 금지명령이 나옵니다. 금지명령이 나오면 카드사에서 돈을 갚으라고 연락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우리는 매달 갚아야 하는 카드사의 빚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법원에서 돈을 납부하라고 명령이 나오기까지는 3달 ~ 4달의 시간이 걸립니다. 카드사에 갚아야 하는 빚을 3~4달 동안 분납으로 변호사(법무사) 선임 비용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5. 부채증명서 발급 비용

부채증명서 발급 비용은 내가 얼마의 빚을 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증명서입니다. 부채증명서는 대출받은 곳에 직접 요청해야 합니다. 건당 확인할 때 몇천 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여러 빚을진 카드사마다 개별적으로 연락하기 번거로우니 이일을 대신해 주는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업체에게 일을 맡깁니다. 그렇게 되면 대행업체에서 일괄적으로 부채증명서를 발급해 주고 수수료로 몇천 원의 비용을 받아 갑니다.

  • 각 카드사의 부채증명서 발급비용 + 대행업체의 수수료 = 부채증명서 발급 비용
  • 부채증명서 발급 비용은 1건당 약 1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건당 1만 원이라, 여러 카드에서 대출을 받았을 경우 금액은 더 많이 발생됩니다.

 

마치며

개인회생 비용을 대략 계산하면 인지대 약 3만 원, 송달료 약 30만 원 정도(빚을 갚아야 하는 곳 6개 기준), 예납금 15만 원, 부채증명서 발급비용 약 10만 원, 변호사(법무사) 선임비용 약 200만 원의 비용이 발생됩니다.

이 모든 비용을 모두 더해서 변호사 수임료라고 합니다. 사건의 정도나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약 25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지역및 사무소마다 가격은 달라지니 참고만 하시고 상담이라도 해서 가격을 인지하고 계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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