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한 보증상품이며, 정확한 명칭은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입니다. 가입방법은 지사 또는 위탁은행에 방문하여 가입하거나, 모바일로도 비대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시기
전세금 보증보험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지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전입신고와 점유(이사)를 하면 대항력이 생기고, 거기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HUG에서는 우리의 우선변제권 권리를 가지고 전세금을 집주인 대신 먼저주는 것입니다.
집주인의 개인적인 사정이나, 역전세, 뒤 임차인(세입자)을 구하지 못하여 전세금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사를 나가야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증보험에 가입해야겠습니다.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HUG 전세보증반환 보증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잔금지급일, 전입신고 중 늦은 날로부터 계약기간의 1/2이 지나지 않는 시점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HUG 전세보증금 가입조건 및 비용
HUG는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등 거의 대부분의 주거시설에 가입이 가능하나, 도시형 생활주택과 근린생활시설(편의점, 세탁소, 미용실)등 은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이 수도권은 7억 이하, 그 외는 5억 원 이하의 주거지만 보증이 가능합니다. 서류 종류별로 조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HUG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모바일 가입)
등기부등본 확인사항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시거나, 관할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등이 있으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세입자도 저런 집은 전세로 들어가면 절대로 안됩니다. 또한, 선순위 채권이 주택가격의 60% 이하여야 하며, 건물과 토지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여야 합니다. 소유주가 2명이면 안됩니다.
전입세대열람내역서 확인사항
전입세대열람내역서는 인터넷으로 뗄 수 없고,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신청일에 타 세대 전입이 없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다가구, 다중주택, 단독 제외). 당연한 말입니다. 이중계약을 하지 않는 이상 다른 사람이 전입하면 안 됩니다.
전세계약서상 확인사항
전세계약서 즉 임대차계약서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된 것만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개인 간의 거래는 보증가입이 안됩니다. 그리고 특약사항으로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한다는 사항이 적혀있으면 당연히 HUG에서 권리를 양도받지 못하니 가입이 안됩니다.
건축물대장 확인사항
2023년 1월 1일부터 건축물대장사항에 위반건축물 기재돼있으면 가입이 안됩니다.(아파트 제외)
단독, 다가구주택의 경우 추가 확인사항
등기부등본을구를 참조하시어, 선순위채권 + 선순위 보증금 합이 80% 이내여야 합니다.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전세권을 말소하거나 HUG에 이전을 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전세금을 보증으로 한 대출이 있으면 안 되고, 신용대출은 가입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보험 비용
HUG전세보증보험 비용은 보증금액 × 보증요율 × 전세계약기간/365입니다. 보증금액은 전세보증금이고, 보증요율은 주택의 형태 전세금의 가격, 부채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2억 전세보증금의 아파트, 부채비율 80% 초과의 보증요율은 0.128%입니다. 2년 전세를 기준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2억(보증금액) × 0.00128(보증요율) × 2(전세계약기간) = 512,000원입니다.
사회배려계층, 청년할인, 전자계약, 비대면, 일시납 등 보증료가 할인되는 범위가 넓으니 추가적인 세부 가입조건과 비용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서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주택도시보증공사>맨 윗줄 개인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아래 보증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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