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및 조건 최대 3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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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및 조건 최대 330만원

by 행정각부정보 2023. 4. 29.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은 사람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근로를 장려해 주기 위해 지원해 주는 장려금입니다. 조건에 해당되면 가구유형에 따라 최대 33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은 작년 대비 10% 향상되었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조건

근로장려금은 가구의 형태로 조건이 달라집니다.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에 따라 신청가능 조건 금액이 달라 집니다. 작년대비 자격요건과 지급금액이 늘어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급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족이 소유한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조건에 해당됩니다. 단,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은 장려금의 50%만 받을 수 있습니다.

  • 단독가구 - 총소득기준 2,200만 원 미만 신청가능
  • 홑벌이가구 - 총소득기준 3,200만 원 미만 신청가능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 3,800만 원 미만 신청가능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의 형태를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누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에는 작년보다 10% 높아진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을 많이 한 사람에게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구간에 해당하는 사람이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독가구 - 소득이 400만원 ~ 900만원 일 경우 최대 지급액 165만원
  • 홑벌이가구 - 소득이 700만원 ~ 1400만원 일 경우 최대 지급액 285만원
  • 맞벌이가구 - 소득이 800만원 ~ 1700만원 일 경우 최대 지급액 330만원

 

근로장려금 신청일

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일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기간이 지나면 기한 후 신청이라고,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지급 기간도 늦어지고 10% 삭감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정기 신청일에 반드시 신청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 정기신청 - 8월 말 지급예정, 보통 추석 전에는 지급이 됩니다.
  • 기한 후 신청 - 10월 말 ~ 다음 연도 1월 말 지급 예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모바일이나, 서면으로 안내문자를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둘 다 홈텍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전화로 신청이 가능 합니다.
홈택스 > 신청/제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신청 > 간편 신청하기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가 없어도 간편 인증인 카카오톡, 토스 네이버 등으로 인증이 가능합니다.
  • 인터넷이 불편하신 분들은 1544-9944번으로 전화를 하면 절차에 따라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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