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은 사람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근로를 장려해 주기 위해 지원해 주는 장려금입니다. 조건에 해당되면 가구유형에 따라 최대 33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은 작년 대비 10% 향상되었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조건
근로장려금은 가구의 형태로 조건이 달라집니다.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에 따라 신청가능 조건 금액이 달라 집니다. 작년대비 자격요건과 지급금액이 늘어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급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족이 소유한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조건에 해당됩니다. 단,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은 장려금의 50%만 받을 수 있습니다.
- 단독가구 - 총소득기준 2,200만 원 미만 신청가능
- 홑벌이가구 - 총소득기준 3,200만 원 미만 신청가능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 3,800만 원 미만 신청가능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의 형태를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누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에는 작년보다 10% 높아진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을 많이 한 사람에게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구간에 해당하는 사람이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독가구 - 소득이 400만원 ~ 900만원 일 경우 최대 지급액 165만원
- 홑벌이가구 - 소득이 700만원 ~ 1400만원 일 경우 최대 지급액 285만원
- 맞벌이가구 - 소득이 800만원 ~ 1700만원 일 경우 최대 지급액 330만원
근로장려금 신청일
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일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기간이 지나면 기한 후 신청이라고,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지급 기간도 늦어지고 10% 삭감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정기 신청일에 반드시 신청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 정기신청 - 8월 말 지급예정, 보통 추석 전에는 지급이 됩니다.
- 기한 후 신청 - 10월 말 ~ 다음 연도 1월 말 지급 예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모바일이나, 서면으로 안내문자를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둘 다 홈텍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전화로 신청이 가능 합니다.
홈택스 > 신청/제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신청 > 간편 신청하기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가 없어도 간편 인증인 카카오톡, 토스 네이버 등으로 인증이 가능합니다.
- 인터넷이 불편하신 분들은 1544-9944번으로 전화를 하면 절차에 따라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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