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 청구권 거부 집주인 실거주 거짓말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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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 청구권 거부 집주인 실거주 거짓말 확인 방법

by 행정각부정보 2023. 2. 16.

집주인이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권 거부 할 수 있는 방법 중 한 가지는 집주인의 실거주입니다. 집주인 실거주 거짓말 확인 방법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하면 됩니다.

 

 

 

 

집주인 실거주 거짓말 확인 방법?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작성하면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5조 5항에 계약갱신이 거절된 임차인은 정보제공 요청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홈텍스로도 확인이 가능하나,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안내에 따라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작성하시면 쉽게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 만으로도 집주인의 실거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1년 6월 1일 부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 신고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집주인 본인이 아닌 직계존속, 직계비존속 모두 실거주 대상에 해당합니다.
    • 집주인 이름만 알고 있는 세입자는 임차인의 이름만 확인해서는 실거주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관리사무소, 동네주민 등 발품을 팔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주인 실거주 기간?

집주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부하였다면, 집주인 실거주 기간은 2년입니다. 반드시 2년 동안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였다면 계약갱신이 2년 연장되었을 것입니다. 2년 이내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거나, 매매를 하면 전 세입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거부 손해배상(집주인 실거주 거짓말)

집주인이 실거주를 거짓으로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부하면 전 세입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시 가장 우선시되는 사항은 세입자와 집주인의 합의입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을 거부하였을 때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거짓일 경우 얼마에 해당하는 보상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하지만, 추후에 거짓인걸 알았을 때 집주인과 합의를 한다면 그 금액이 손해배상 금액이 됩니다.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3가지 방법 중 가장 큰 금액을 손해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갱신 거절 당시 임대료 3개월분(전세일 땐 전월세전환율로 전액 월세로 환산)
    • 새로운 세입자의 임대료(월세로 환산) - 갱신거절 당시 임대료(월세로 환산) 금액의 2년 치
      •  ex. (50만 원 -30만 원) ×24개월 = 4,800,000원
    • 갱신 거절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
      • 증명하기 어려운 부분이니, 이 부분은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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