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방법 및 절차 성립요건 알아보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를 한다면 괴롭힘에 성립됩니다. 신고 방법은 고용노동부에서 인터넷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서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하여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행위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시 불이익?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하기를 꺼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고, 주장을 한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을까 봐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옛날 어른들 시대에 선은 쉬쉬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직장 내 괴롭힘을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괴롭힘을 신고하였다고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형사처벌은 재판까지 진행하는 걸 의미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성립요건
직장 내 괴롭힘 성립요건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업무상 우위를 이용하는 행위입니다. 두 번째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행위입니다.
즉 업무상 우위성,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 2가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업무상 우위성
직장의 상사는 직책과 권한이 우리보다 높습니다.
직장 상사들은 업무상 우위성에 해당합니다. 직장 내 동료직원이 나에게 업무상 지시를 하게 되면 정황상 가해자로 인정됩니다.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
업무상 적정범위가 애매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입증을 해야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모욕감을 느꼈다고 모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가해자의 인사권, 즉 상사의 권한은 인정해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1 | 업무상 우위성 |
지위의 우위 | 직급상 상사 |
관계의 우위 (인원수, 연령, 영향력 등) |
상대방이 저항 또는 거절이 어려운 개연성이 높은 상태 | ||
2 | 업무상 적정범위 넘는 행위 |
업무상 필요 없는 내용 및 폭행, 폭언 등 | |
3 | 근무환경 악화시키는 행위 |
신체적, 정신적 고통 및 피해자가 무시할수 없을정도의 지장 |
회사의 팀장 즉, 상사의 권한이 있습니다. 그 권한은 업무상 필요한 내용이 됩니다.
업무상 필요하지 않은 걸로 질책을 하거나 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증거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증거는 객관적인 증거와 정황적인 증거 2가지가 있습니다.
객관적 증거
카톡, 문자, 녹취등 직장 내 괴롭힘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의미합니다. 신고 시 중요한 요인입니다.
정황적 증거
객관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주변동료의 진술, 피해자 진술이 일치한다면 정황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자에 따라서 정황적 증거를 채택하느냐 마느냐는 달라집니다.
법은 냉정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정황적 증거를 입증자료로 활용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 등의 상담을 통해서 정황적 증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신고방법
신고방법은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민원신청으로 진정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진정서에는 가해행위, 발생시기, 장소, 행위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고자가 정신적, 육체적인 피해를 받은 것은 의료기관 등의 치료내용으로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상담
직장 내 괴롭힘 상담은 마음 편히 하시면 됩니다.
조사자가 비밀누설을 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을 경우 엄격하게 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상담은 아래의 상담종류에 따라 상담받으시면 됩니다.
상담 종류 | 상담 장소 | 전화번호 |
법 상담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심리 상담 | 직업트라우마센터 | 1588-6497 |
근로복지넷 EAP | 080-080-5988 | |
교육지원 상담 | 한국고용노동교육원 | 031-760-777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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