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지급명령을 받으면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절차는 채무자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채권자와 채무자가 준비서면을 제출하면 변론기일이 잡힙니다. 법원에서 공방을 다투고 그 후 판결선고일이 지정됩니다.
1. 지급명령 이의신청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받고 이의신청을 하면 채권자에게 이의신청통지서가 송부됩니다. 이의신청통지서에는 채권자가 소송으로 진행할지, 조정으로 진행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소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소송으로 진행되면 지급명령의 효력은 없어집니다.
- 청구금액 3000만 원 이하 - 소액사건
- 청구금액 5억 원 이하 - 단독사건
- 청구금액 5억 원 초과 - 합의사건
2. 이의신청 후 답변서 제출
채무자는 이의신청을 한 뒤, 지급명령을 받은 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는 이의신청을 하는 구체적인 이유와 사정을 상세히 적어서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이 될 수 있습니다. 무변론 판결이란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했지만, 채권자의 주장에 자백한 것으로 본다는 말입니다. 법무사나, 변호사와 간단한 상담이라도 하고 난 후에 답변서를 제출하길 권해 드립니다.
3. 준비서면 제출
채무자가 처음 제출하는 자료 이름이 답변서이고, 그다음부터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할 때는 준비서면이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답변서에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채무자도 그 준비서면에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준비서면을 제출할 수 있으며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추가적인 자료나 증거를 제출할 때 그 증거들의 이름이 준비서면입니다.
4. 변론기일 지정
채무자와 채권자가 준비서면을 제출하면, 법원에서 확인하고 변론기일을 잡힙니다. 변론기일이란 재판을 말하는 것으로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공방을 다투어야 합니다. 변론기일에 한쪽이 출석하지 않아도, 판사는 답변서나 소장의 내용으로 대신 변론하였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변론기일은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는 곳입니다. 낯선 공간에서 감정에 치우쳐 원하는 주장을 제대로 펼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 후 동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5. 판결선고기일 지정
법원에서 변론기일이 몇 회 진행되고 서로 충분히 공방을 다투고 절차가 진행되면 판결선고일이 지정됩니다. 판결선고일에는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줍니다. 판결선고일은 판결 주문만 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판결문을 별도로 원고와 피고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 판결문을 읽어보시면 왜 내가 이겼는지, 졌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절차는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되면 끝이납니다. 최종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하면 채무자는 2주이내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채무자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채권자는 답변서에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합니다. 채무자와 채권자가 준비서면을 몇 번 더 제출하면 변론기일이 지정됩니다.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몇회 주장을 펼치면 판결선고일이 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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