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이란? 주휴수당 받는 조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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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이란? 주휴수당 받는 조건 알아보기

by 행정각부정보 2023. 5. 25.

주휴수당은 1주일에 소정근로시간 근무를 하였고, 결근하지 않았다면 1주일에 1번은 유급휴일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주휴수당을 받는 조건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동안 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됩니다.

 

 

주휴수당 이란?

주휴수당의 뜻은 1주일에 소정근로일동안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하였다면 하루는 유급휴일로 지정하라는 뜻입니다.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면, 1주를 기준으로 사장이랑 계약한 날동안 1번도 빠지지 않았으면 하루는 일을 안 해도 급여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에 평균 1번 이상 유급휴일을 주는 것이기에 1달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4번 받을 수 있습니다.

  • (월~금) 주 5일 8시간 근무를 하면, 토요일은 무급일이고 일요일은 유급일이니 급여를 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5일 일했지만, 6일 일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받는 조건

주휴수당 받는 조건은 아주 간단합니다.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을 지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일이란, 사업주와 약속한 근무하는 날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만큼 근무를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주에 꼭 15시간 근무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1달을 평균 4주로 봤을 때 평균 1주당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 청소년, 알바, 정규직, 단시간근로자 모두 예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예외는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은 경우와 결근을 하였을 때입니다. 주휴수당 받는 조건은 아래 3가지를 모두 지켜야 합니다.

  1. 소정근로시간 지키기 - 소정근로시간은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됩니다.
  2. 소정근로일 지키기 - 소정근로일은 결근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3. 주휴일까지 근무 -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토, 일요일에 퇴사하면 못 받습니다. 퇴사일을 월요일로 잡으시면 됩니다.

조퇴와 지각을 많이 한 경우에도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2번을 보시면 결근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조퇴와 지각을 많이 해서 소정근로시간 15시간보다 적게 일하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을 간단하게 계산방법은 1주당 근로시간 ÷ 5 × 시급입니다. 하루 8시간씩 5일 근무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주휴수당-계산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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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에 근무하는 시간을 (8시간/40시간)으로 곱하고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주휴수당을 쉽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에 1주일 동안 일한 시간과 시급을 적으면, 바로 주휴수당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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