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1주일에 소정근로시간 근무를 하였고, 결근하지 않았다면 1주일에 1번은 유급휴일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주휴수당을 받는 조건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동안 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됩니다.
주휴수당 이란?
주휴수당의 뜻은 1주일에 소정근로일동안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하였다면 하루는 유급휴일로 지정하라는 뜻입니다.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면, 1주를 기준으로 사장이랑 계약한 날동안 1번도 빠지지 않았으면 하루는 일을 안 해도 급여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에 평균 1번 이상 유급휴일을 주는 것이기에 1달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4번 받을 수 있습니다.
- (월~금) 주 5일 8시간 근무를 하면, 토요일은 무급일이고 일요일은 유급일이니 급여를 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5일 일했지만, 6일 일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받는 조건
주휴수당 받는 조건은 아주 간단합니다.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을 지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일이란, 사업주와 약속한 근무하는 날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만큼 근무를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주에 꼭 15시간 근무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1달을 평균 4주로 봤을 때 평균 1주당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 청소년, 알바, 정규직, 단시간근로자 모두 예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예외는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은 경우와 결근을 하였을 때입니다. 주휴수당 받는 조건은 아래 3가지를 모두 지켜야 합니다.
- 소정근로시간 지키기 - 소정근로시간은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됩니다.
- 소정근로일 지키기 - 소정근로일은 결근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 주휴일까지 근무 -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토, 일요일에 퇴사하면 못 받습니다. 퇴사일을 월요일로 잡으시면 됩니다.
조퇴와 지각을 많이 한 경우에도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2번을 보시면 결근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조퇴와 지각을 많이 해서 소정근로시간 15시간보다 적게 일하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을 간단하게 계산방법은 1주당 근로시간 ÷ 5 × 시급입니다. 하루 8시간씩 5일 근무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1주에 근무하는 시간을 (8시간/40시간)으로 곱하고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주휴수당을 쉽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에 1주일 동안 일한 시간과 시급을 적으면, 바로 주휴수당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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