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책임보험은 의무보험입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자동차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치는 경우 보상하기 위하여 자동차 책임보험은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과태료는 10일 이내 고정 금액에 10일 초과 시 매 1일마다 추가금액을 더한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과태료 표 가운데 자가용을 예시로 최고 금액 90만 원이라고 안심하면 큰일 납니다. 과태료에 가산금이 최대(77%)까지 중가 산하여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중가산금 계산식 : 과태료 + 가산금 + 중가산금
(90만원) + (90만 원 x 0.05) + (90만 원 x 0.012 x 60) = 90만 원 + 4만 5천 원 + 64만 8천 원 = 1,593,000원 부과
가산금 : 과태료 5% 가산금 부과
중가산금 : 과태료 미납 매 1개월 경과시 과태료의 1.2% 가산금을 60개월(77%)까지 중가산 부과
그렇다고 60개월이 지났다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무보험 운전으로 1회 적발 시 50~200만 원 범칙금이 따로 부과되고 2회 적발 또는 범칙금 미체납은 1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자동차를 소유해도 운전을 하지 않으면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가?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만,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더라도 책임보험이 없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하여 징수할 수 있습니다.
차량을 소유한 사람이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는것은 불법행위니 우리 모두 꼭 반드시 책임보험을 가입하여 과태료를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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