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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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차이점

by 행정각부정보 2022. 10. 14.

자동차 보험이란 차량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을 포함하여, 사고가 날 때를 대비하여 차량 수리비, 치료비등을 보상해주는 보험이고 운전자 보험이란 사고 발생 시 법률 비용을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자동차 보험이란

의무보험 대인I,대물I 이 있으며 대인배상은 1억 5000만 원 이상부터, 대물배상은 2000만 원 이상부터 가입이 책임보험으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2016년 4월 1일 이후) 

자동차 의무보험을 포함하여 6가지 표준 담보는 대인I,대인II, 대물 I, 자기 신체사고(자손), 무보험차상해, 자기 차량손해

(자차)가 있습니다.

표준 담보 6가지는 모든 보험사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담보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대인 I, 대인 II - 대인 I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보상만 해주는 보험이고, 대인 II는 대인 1보다 피해자 보상범위가 큽니다.
  • 대물 I - 상대방의 재물에 대한 배상으로 수리비, 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 등이 모두 여기에 포함됩니다.
  • 자기 신체사고 (자손) - 자동차 소유자, 운전자 가족 등의 신체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보험입니다. 
  • 무보험차상해 - 무보험 자동차에 의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을 경우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 자기 차량손해 (자차) - 자기 차량에 대한 손해를 광범위하게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대인 I, 대인 II, 대물 I은 상대방의 신체나 재물을 보상해주는 보험이고, 나머지 3가지는 나에 대한 피해를 보상을 해주는 보험입니다.

 

 

운전자 보험이란

자동차 사고 시 형사적 민사적 법률비용을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크게 3가지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등을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 자동차사고로 피해자 사망하거나, 42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지단을 받거나, 중상해를 입혔을 경우 보상을 해주는 보험입니다.
  • 변호사 선임비용 - 자동차사고로 상해를 입혀 구속영장으로 구속이 되거나, 법원에 재판을 받아야 할 경우 보험사 선임비용을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 벌금 - 자동차 사고 시 확정판결에 벌금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운전자 보험이 크게 3가지만 보상해주는데 우리가 볼 수 있는 운전자 보험에는 담보들이 많은 이유는 치료비, 수술비, 진단비 등 일반 상해보험이 담보로 들어있어서 그렇습니다. 운전자보험을 위한 보험에 가입하시고, 상해보험은 별도로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보상해주는 내용이 전혀 다른 보험입니다. 차이점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보험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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