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란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 신청을 하고 이사를 가야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어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란?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 세입자가 이사를 가게 되면 대항력이 깨지고, 우선변제권이 사라져 보증금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입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확정이 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를 가셔야지만 소중한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 + 실거주 + 확정일자 3가지를 계속 유지해야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가 됩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게 되면, 실거주가 깨지기 때문에 대항력이 사라집니다.
- 대항력이 사라지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절차
임차권등기란 임대차계약이 기간이 만료된 후에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작성하고, 첨부서류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첨부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 등기부등본 (임대인 소유 확인용)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 계약 및 확정일자 확인)
- 세입자 주민등록초본
- 임대차 계약 종료 확인 서류 (문자, 카독, 이메일, 전화녹음, 내용증명 등 따로 양식이 없음으로 증명만 하면 됩니다)
- 그 외의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 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주택일 경우, 전입과 점유일이 다를 경우 추가 증명할 서류 필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거나,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인터넷 신청 할 수도 있습니다. 절차가 어려우시면, 법무사에게 연락하여 도움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 비용 및 소요시간?
임차권등기 비용은 인지세, 등기수입증지, 송달료, 등록면허세가 필요합니다. 소요시간은 관할법원에 신청하고 2주 정도 걸리며, 완료되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경료됩니다.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경료된 뒤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의 3 제8항에 따라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와 상담하시길 추천드립니다.
- 수입인지 : 2,000원
- 등기수입증지 : 1개의 부동산당 3,000원
- 송달료 : 1회 송달료 5,100원 × 6회(집주인 3회분 + 세입자 3회분, 1명당 3회분이 필요함)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 7,200원
- 대략 42,800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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