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만료 전 중도해지 세입자의 불이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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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만료 전 중도해지 세입자의 불이익은?

by 행정각부정보 2023. 2. 22.

세입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임대차계약 만료 전 중도해지하면 세입자가 받게 되는 불이익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임대차계약이 묵시적 갱신인지,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여 갱신이 되었는지, 두 가지 경우가 아닌 중도해지인지 에따라 달라집니다.

 

 

 

묵시적 갱신 중 중도해지의 경우

묵시적 갱신은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전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을 연장할지, 계약을 해지할지 정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2년 동안 계약이 연장되는 것이 묵시적 갱신입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되었다면, 세입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면, 묵시적 갱신 해지 3개월 후 효력이 발생됩니다. 세입자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 계약 해지 통보 후 3개월 동안의 임대료 및 관리비는 세입자가 지불해야 합니다. 3개월이 지나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고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 세입자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한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는 계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비는 집주인이 지불해야 합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경우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청구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정당한 사유 없이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세입자는 2년 동안 기존 임대차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세입자는 임대차계약 만료 전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묵시적 갱신과 마찬가지로 3개월 전에 통보를 해야 하며, 3개월 후 효력이 발생됩니다. 마찬가지로 세입자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 계약 해지 통보 후 3개월 동안 임대료 및 관리비는 세입자가 지불해야 하며, 3개월 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집주인이 3개월이 지나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이사를 가시면 보증금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신 후 이사를 가셔야지만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일반 임대차계약 중 중도해지 하는 경우

일반적인 임대차계약중 세입자의 개인사정으로 계약을 중도해지 할 때는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어렵습니다. 세입자는 정해진 기간 동안 임대료 즉 월세 및 관리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기 전까지는 계약기간 동안 납부 해야 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한 중개수수료도 세입자가 지불해야 합니다.

  • 집주인에게 정중하게 중도해지의 개인적인 사정을 말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부탁드려 보기
  • 위약금 (남은 임대차기간 월세)을 지불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부탁드려 보기
  • 새로운 세입자 구하고 보증금 받아 이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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