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인지대, 송달료 비용은 소송하는 금액과 사건의 종류, 당사자의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지대는 소가가 높을수록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송달료는 당사자의 수가 많을수록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인지대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의해 결정됩니다.
인지대 비용 계산
인지대 비용은 소가가 높으면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소가는 소송을 하는 사람(원고)이 청구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면 소가는 2,000만 원이 됩니다. 1심, 2심, 3심의 인지대가 다르게 적용되지만, 1심의 인지대를 계산하면 2심, 3심의 인지대는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위의 표는 1심 소가에 따른 인지대 계산 방법입니다. 1심에서 져서 2심을 소송하는 것을 항소라고 합니다. 항소의 인지대는 1심의 인지대의 1.5배 비용이 발생합니다. 2심에서 져서 3심을 소송하는 것은 상고라고 하며, 1심의 인지대의 2배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지급명령의 경우 계산한 인지대의 1/10의 비용으로 굉장히 저렴합니다.
- 2,000만 원의 소송의 경우 2,000만 원 ×0.045+5,000원 = 95,000원
- 지급명령의 경우 95,000원×1/10 = 9,500원
송달료 비용 계산
송달료는 법원에서 보내주는 문서의 우편비용을 말합니다. 송달료는 사건의 종류와 당사자의 수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당사자는 원고(소송을 한 사람)와 피고(소송을 당한 사람)를 당사자로 표현하며, 법원 송달료 1회분은 5,200원입니다. 지급명령의 경우 6회분의 비용만 발생됩니다.
위사진의 소액사건이란 3,000만 원 이하의 소송사건을 소액사건이라고 합니다. 단독사건은 3,000만 원 초과 ~ 5억 원 미만, 합의사건은 5억원 초과 소송을 뜻합니다. 1심에서 져서 2심으로 가는 것을 항소사건, 2심에서 져서 3심으로 가는 것을 상고사건이라고 합니다. 위의 예시로 2,000만 원의 소가는 소액사건에 해당하며 소액사건의 송달료 계산을 예시로 들겠습니다.
- 소액사건(3,000만 원 이하) - (원고 1명+피고 2명) ×5,200원 ×10회분 = 104,000원
민사소송에서 인지대, 송달료 비용 계산은 인터넷에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비용이며,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때 계산을 합니다. 추후 공방이 오가고, 재판이 판결 나면 진사람이 인지대와 송달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아래 주소에 들어가셔서 소가와 당사자수를 입력하시면 인지대, 송달료 비용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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