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알바 돈 안 줄 때 아르바이트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노동청에 체불임금으로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을 잘 알지도 못하고 진행하는 방법도 모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사장이 아르바이트비 안 줄 때 받는 방법
사장이 아르바이트비 지급하는 날에 알바비를 주지 않으면 굉장히 답답해집니다. 이때 사장님에게 연락을 해봐도 조금 있다가 주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알바비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면 지체하지 말고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노동청에 신고를 하고 싶어도 법의 절차를 모르는 청소년, 청년들은 신고하기를 꺼려합니다. 이점을 이용하는 사장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나 대신 전문가가 옆에서 나를 도와 법을 진행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청년근로권익센터에서 나를 도와서 모든 절차를 진행해 주고 질문에 대한 답도 해줍니다.
- 전국 각지에 약 270명이나 되는 한국공인 노무사분들이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도와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란?
청년근로권익센터는 만 15세 이상부터 만 34세 미만까지 임금문제에 대해서 무료로 상담을 해주고, 대신 일을 처리해 줍니다. 주위 친구들, 부모님, 지인들, 인터넷에 물어보는 것보다 전문가에게 무료로 물어보고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만 건이 넘는 상담을 해결해 주었으며, 받아준 돈도 11억이 넘습니다. 최저시급을 못 받고 있다든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사장이 월급을 안 주면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무엇이든 물어보고 정확한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도움 내용
처음 기초 상담 후, 노동청에 신고하기로 결정하면 담당 공인노무사가 지정됩니다. 전문 노무사분이 1:1로 심층상담부터, 사업주에 연락을 대신해 주는 것은 물론이고, 사건을 대신 진행해 줍니다.
개인 변호사 역할을 무료로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모두 담당 공인노무사께서 알려주시고 우리는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상담방법 및 상담시간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 상담하는 방법은 총 3가지입니다. 전화상담, 온라인상담, 카카오톡 상담이 있습니다. 전화상담이 부담스러운 사람들은 카톡으로, 온라인 질문으로 상담해도 성실히 답변을 해 줍니다. 돈을 받을 수 있게 전문가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도와주는 고마운 제도입니다.
상담센터 운영 | |
전화상담 | 1644-3119 |
카카오톡 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게시판 | youthlabor.co.kr |
알바몬 | 알바노무상담 게시판 |
알바천국 | 알바상담센터 알바지킴이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주말 및 공휴일 휴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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