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오토바이 사고 보상받는 방법은 가해자를 찾아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사업을 통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뺑소니, 무보험, 도난 차량 등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보상해주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사업이란?
1978년 뺑소니 사고가 급증하면서 보상받을 수 없는 피해자를 보상해주기 위해 도입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자동차 책임보험료에서 1%의 분담금으로 10개의 보험회사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무보험 차량 피해자,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사업 등 보장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해 어디에서도 보상받지 못할 경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 제30조에 의거 피해자를 보상해주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적용 대상자 및 보상금액
대상자는 4가지 경우입니다.
- 뺑소니 (자동차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사고 피해자
- 무보험차(책임보험 미가입) 상해사고 피해자
- 도난 자동차에 의한 피해자
- 운전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물체에 의한 피해자
보장금액은 3가지 경우입니다.
- 사망 - 최저 2천만 원 ~ 최고 1억 5천만 원
- 부상 - 최고 3천만 원 (단, 부상 급수별 한도금액 존재)
- 후유장애 - 최고 1억 5천만 원 (단, 장애정도 급수별 한도금액 존재)
보상받는 방법
사고 피해 발생 시 경찰에 신고를 하고, 병원 치료를 받은 후 보험사에 손해 보상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병원 치료를 받은 후 보상금을 청구하는 이유는 보상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필요서류 - 교통사고사실확인서(경찰서), 진단서(병원), 치료비 영수증(병원), 보장사업 청구서(보험사), 기타 필요 서류
(기한 사고 발생 시 3년 이내)
보상 신청하는 10개 보험사
메리츠화재(1566-7711), 한화손해보험(1566-8000), 롯데손해보험(1588-3344), 흥국화재(1688-1688), 삼성화재(1588-5114), DB손해보험(1588-0100), AXA손해보험(1566-1566), 하나 손해보험 91566-3000), 현대해상(1588-5656), KB손해보험(1544-0114)
피해자를 위해 통합안내 콜센터(1544-0049)를 운영 중이니 전화상담을 통해 상세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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