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은 민사소송의 한 가지입니다. 소액사건은 소가 3,000만 원 이하의 민사소송을 소액 사건이라고 합니다. 민사소송은 소가의 금액에 따라 소액사건, 단독사건, 합의사건으로 나누어집니다. 소가는 소송에서 청구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소액사건 기준
소액사건의 기준은 소가의 금액에 의해 결정됩니다. 소가가 3,000만 원 이하는 소액사건, 3,000만 원 ~ 5억 원 이하는 단독사건, 5억 원 초과는 합의사건입니다. 소가는 소송을 진행할 때 적는 청구금액을 말합니다. 법원에 소송을 하려면 소장을 작성하여야 하고, 그 소장에 청구금액인 소가를 적어서 제출해야 합니다.
소액사건 특징
소액사건은 다른 민사사건과 다릅니다. 소액사건의 취지는 서민들의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액사건은 다른 사건과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빠른 재판시간
소액사건은 굉장히 빠르게 재판이 진행됩니다. 법원에서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잡습니다. 변론기일은 재판날을 의미하는데 그날에 채무자와 채권자가 참석하여 공방을 다툽니다. 소액재판의 큰 특징은 한 번의 변론기일로 즉시 판결을 낼 수 있습니다.
또한, 소장을 접수했는데 법원에서 판단하기에 당연히 돈을 줘야 된다고 생각되면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채무자는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재판에서 이긴 게 됩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면 1달이 걸리지 않는 기간에 재판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판결문에 이유 누락
소액재판은 진행이 빨리되는 장점이 있지만, 판결문에 판결이유가 누락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전체 민사사건의 70% 이상이 소액사건으로 접수되지만, 소액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님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판결문에 이유를 적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승소라도 하면 다행이지만, 채권자가 패소를 하게 되면 판결이유가 있어야지 항소를 하던지 다음을 계획할 수 있는데 이유가 없어서 답답해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이라도 처음부터 변호사, 법무사 등 간단한 상담이라도 진행하고 소송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렴한 비용
소액사건은 비용이 저렴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다음, 송달료와 인지대를 납부해야지 소송이 진행됩니다. 송달료는 법원에서 보내주는 법정서류를 발송하는 우편등기비용입니다. 인지대는 법원을 이용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00만 원의 소송일 때 인지대는 5만 원, 송달료는 약 10만 원입니다.
가족이 대신 재판가능
소액재판은 가족이 대신하여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재판은 본인 당사자와 상대방 당사자들이 법원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당사자들이 아닌 경우 변호사만이 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은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혈족까지 법원의 허락 없이 대신하여 당사자로 참석할 수 있습니다. 참석 시 주민등록 등본 등으로 당사자와 신분관계를 입증하기만 하면 됩니다.
- 배우자가 혹은 부모님이 말을 잘 못하시면 대신하여 말을 잘하는 사람이 참석하여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화나 TV드라마를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됩니다. 발언의 기회는 굉장히 짧고, 이미 제출한 자료를 읽는 정도이니 차라리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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