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기내 반입 금지 물품은 국내선과 국제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반입 금지 물품은 발화성/인화성 물질과 고압가스, 무기 및 폭발물, 기타 위험 물질 등이 있습니다. 휴대해도 되는 물품과 위탁 수하물로 붙여야 되는 물품, 반입 금지 물품으로 나누어집니다.
대한항공 반입 금지 물품
대한항공은 승객의 안전과 승무원의 안전을 위해서 폭발물류, 방사성 및 전염성등의 독성물질, 인화성 물질, 기타 위험물질은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반입금지 물품은 상식적으로 여행 시 필요하지 않은 위험한 물질들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의 제품 외에 반입을 해도 되는지 긴가민가한 제품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한항공 위탁수화물 용품
기내에 반입은 되지 않으나, 위탁수화물로 보낼 수 있는 물품입니다. 반드시 위탁수화물로 보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창도검류라도 안전면도날, 일반 휴대용 면도기, 전기면도기는 객실 반입이 가능합니다.
스포츠 용품류도 테니스카렛 등 라켓류나 인라인스케이트, 스케이트 보드, 등산용 스틱, 야구공 등 공기가 주입되지 않으면 기내에 반입이 가능합니다. 호신용 스프레이는 1인당 1개(100ml 이하)만 위탁으로 가능합니다.
대한항공 기내 반입 금지 물품 Q&A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술을 들고 갈 수 있는지, 라이터를 가져갈 수 있는지, 전자담배를 가져갈 수 있는지 자세히 알기가 힘이 듭니다.
아래에 Q&A를 통해서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라이터는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1인당 1개 들고 갈 수 있습니다.
Q. 술을 가져갈 수 있나요?
술은 국내선을 탑승하는지, 국제선을 탑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내선의 경우 24도 이상 70도 미만은 1인당 5L까지 기내 반입 및 위탁수화물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제선의 경우 위탁수화물로만 가져갈 수 있습니다. 면세점에서 구입했을 경우 영수증과 함께 밀봉된 경우에 기내에서 휴대할 수 있습니다.
- 출발지나 경유지의 국가 항고기준이 달라서 모두 허용이 되는 것은 아니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Q. 전자담배 가져갈 수 있나요?
리튬 배터리를 포함한 전자담배는 기내에서 휴를 할 수 있으나, 위탁수화물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기내에서 충전은 할 수 없으며, 여분의 배터리는 서로 닿지 않도록 개별 포장해서 가져갈 수 있습니다.
- 일부 국가는 전자담배 해외 반입을 금지하는 곳도 있으니, 여행지의 허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음식물 가져갈 수 있나요?
국내선은 기내 반입 또는 위탁 수하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국제선의 경우 목적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장조림, 햄, 소시지 등 동물성 식품, 쌀, 과일, 야채, 건과류 등 가공되지 않은 식품은 반입 금지입니다.
- 김치, 젓갈, 깻잎 등 반찬류는 소량 진공포장 허용 가능
Q. 핫팩은 가져갈 수 있나요?
포켓용 핫팩의 경우 휴대 및 위탁수화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다만, 핫팩의 종류에 따라 액체류로 분류되면 기내 반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국내선 액체류, 젤, 스프레이 가져갈 수 있나요?
인화성이 아닌 제품의 경우만 일부 허용이 됩니다.
- 향수, 스프레이등 - 개별 용기당 500ml 이하, 1인당 2L 이하 기내 반입 및 위탁가능
- 에탄올 손소독제 - 500ml 이하 기내반입 및 위탁가능
- 산소 캔, 산소 스프레이 - 1인당 500ml 이하, 1인당 2L 이하 위탁수화물만 가능
Q. 국제선 액체류, 젤, 스프레이 가져갈 수 있나요?
국제선의 경우 국내선보가 액체류 규정이 까다롭습니다. 물, 음료, 식품, 화장품, 액체, 스프레이, 젤류는 100ml 이하의 개별 용기에 담아 1인당 1L 투명 비닐지퍼백 1개에 담아야 합니다.
위의 그림과 같이 투명 비닐팩 안에 담을 수 없거나, 1개의 용량이 100ml 초과되면 가져 갈 수 없습니다.
기내허용
-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 1인당 1L 투명 지퍼백 1개 가능
위탁수화물
- 향수, 스프레이등 - 개별 용기당 500ml 이하, 1인당 2L 이하 위탁가능
- 에탄올 손소독제 - 100ml 이하, 1인당 총 500ml 이하 기내가능, 위탁은 용기 제한 없이 500ml 이하
- 산소 캔, 산소 스프레이 - 1인당 500ml 이하, 1인당 최대 2L 이하 위탁 수화물만 가능
Q. 액상 유아식 가져갈 수 있나요?
적당량의 유아식은 기내반입 및 위탁수화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출발하는 국제선은 유아식 및 6세 이하 어린이 용품(우우, 물, 주스 액체/겔, 죽 등) 비행 여정에 따라 제한적으로 반입이 허용됩니다.
다만, 외국에서 한국으로 올 때는 그 나라 항공의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마치며
대한항공 기내 반입 금지 물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내선과 국제선에 따라 달라지며, 도착하고자 하는 국가에 따라서도 반입이 가능한 물품이 있고, 반입이 금지되는 물품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폭발물, 인화성물질, 기타 위험물질, 전염 및 독성이 있는 물질은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 반입이 금지됩니다. 여행 가기 전 도착하는 국가의 반입금지 물품 기준을 참조하시어 안전한 여행을 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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