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 행복주택 차이는 주택의 목적에 있습니다. 국민임대는 저소득층 주거안정이 목적이고, 행복주택은 젊은 계층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국민임대는 최장 30년 임대가 가능하지만, 행복주택은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 행복주택 차이
국민임대 행복주택 모두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에서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둘의 가장 큰 차이는 주택의 목적입니다.
청년(만 19세 ~ 39세), 대학생, 신혼부부를 주대상으로 하는 행복주택은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임대는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최장 30년까지 임대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행복주택은 역세권, 학교, 직장 등 대중교통이 편한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국민임대 자격 조건
국민임대는 시중 시세의 60% ~ 80% 수준으로 임대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격은 무주택 구성원만 자격에 해당합니다. 또한,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여야 합니다.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의 70%입니다.
- 1인 가구 90%, 2인가구 80%
국민임대 입주자격 소득 기준 |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5,309,054원 | 5,7773,927원 | 6,142,550원 |
자산 기준은 총 자산 보유기준 34,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준은 총 자산과 자동차보유 기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유기준의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임대 입주자격 자산 기준 | ||
총자산 보유기준 | 34,500만원 | 부동산, 금융, 기타, 자동차 가액 합산액 |
자동차보유기준 | 3,708만원 | 차량가액 기준 |
국민임대 임대가능 평수
50m2 미만, 50m2 ~ 60m2 이하, 60m 2 초과 총 3가지 평수로 임대가 가능합니다.
50m 2는 약 15평이고, 60m2 은 약 18평입니다.
15평부터 ~ 18평까지 소득기준에 따라 임대할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 보증금
보증금 계산법은 당해주택가격 × 0.2 × 규모계수 × 지역계수로 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의 평수에 따라 규모계수가 달라집니다.
30m2 이하는 규모계수가 0.25이고, 36m2 이하는 규모계수가 0.75입니다.
행복주택 자격 조건
행복주택은 시중시세의 60% ~ 80% 수준으로 임대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만 가능하며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가 조건에 해당됩니다.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인 사람입니다.
1인가구는 120%, 2인가구는 110%까지 가능합니다.
계층 | 입주자격 | 소득기준 |
대학생 | 무주택자 |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청년 | 만 19세 ~ 만 39세 |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이내 또는 만 6세이하의 자녀 |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 |
한부모가족 | 만 6세이하 자녀 | |
고령자 | 만 65세 이상 |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수거급여수급자 |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 |
자산 기준은 총 자산 보유기준 34,500만 원 이하입니다. 차량가액이 포함된 가격입니다.
국민임대 입주자격 자산 기준 | ||
총자산 보유기준 | 34,500만원 | 부동산, 금융, 기타, 자동차 가액 합산액 |
자동차보유기준 | 3,708만원 | 차량가액 기준 |
행복주택 거주기간
행복주택 거주기간은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근로자는 6년입니다.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 자녀가 있는 경우 10년까지 가능합니다. 고령자 및 주거급여수급자는 20년 동안 임대가 가능합니다.
행복주택 보증금
보증금 계산 방법은 임대시세 × 공급대상 계수 × 0.5입니다.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장기근속자는 공급대상계수가 0.8입니다. 청년은 0.72, 고령자는 0.76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