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꼭 내야 하나요?라는 질문에 안내는 방법 알려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연금에 가입 대상입니다. 국민연금은 월소득의 9%를 내야 합니다. 회사, 근로자가 각각 4.5%씩 국민연금을 내야 합니다.
국민연금 꼭 내야 하나요?
국민연금은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는 만 18세 ~ 60세 미만의 소득이 있는 사람은 꼭 내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내지 않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납부독촉을 하여 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서 우리의 개인 통장에 압류를 걸어서 통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받나 낸다는 의미입니다. 국민연금을 꼭 내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해지 가능한가요?
국민연금 해지 할 수 있는 경우 3가지입니다.
국적 상실 및 이주, 가입자 사망, 만 60세가 되었지만 납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입니다.
국민연금 해지 해당사항 |
예시 |
국적 상실 및 이주 | 국적을 상실하거나 해외로 이주를 가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
가입자 사망 | 가입자가 사망하여 유족연금을 못받는 경우 |
납입기간 못채운 경우 | 만 60세가 되었지만, 납입기간 10년을 못 채운 경우 |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국민연금 안내도 되나요 질문을 하는 사람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래에서 다른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안내는 방법
국민연금 해지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안내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직접 하는 방법입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는 사업중단, 실직, 재해 등의 이유로 납부가 어렵다고 자진 신고(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를 하면 해당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해 줍니다.
국민연금 납부 예외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은 국민연금공단(NPS) 공식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는 최대 3년까지 가능하며, 소득이 없을 경우 연장이 가능합니다.
납부예외는 사업 중단, 실직 등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기간 국민연금을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납부예외기간은 연금액 산정기준이 되는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급여 혜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대상자
- 사업중단·실직 또는 휴직
- 군인, 학생
- 재소자, 보호·치료감호시설 수용자
- 행방불명자 등
국민연금 꼭 내야 하나요? 안내는 방법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 반드시 내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안내는 경우는 이민을 가서 국적이 없어지거나, 가입자가 사망하여 유족연금을 못 받는 경우, 납입기간을 못 채운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국민연금을 합법적으로 안 낼 수 있는 방법은 납부예외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직접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최대 3년까지 국민연금 납입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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