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험대차 렌트 인정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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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대차 렌트 인정기간은?

by 행정각부정보 2022. 11. 1.

부당한 수리나 출고지연 등 보통적이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교통사고 보험대차 렌트 기간은 25일입니다. 단, 실제 정비 시간이 160시간이 넘어가면 30일을 렌트기간으로 인정합니다. 만약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10일을 한도로 합니다. 

 

차량 수리 시, 차량 수리 불가시 렌트기간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처리를 하고 차량을 수리합니다. 차량 수리가 가능할 경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으로 자동차가 사고 전의 기능을 할 때까지 수리를 진행합니다. 자동차의 열처리, 도장료도 전액 보장됩니다. 한도는 사고차의 차량가액의 120% 내로 가능합니다. 단 내용연수 초과 차량, 영업용 차량은 130% 한도입니다. 자동차의 수리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를 보험대차라고 합니다.

 

수리 시까지 렌트 가능한 기간은 통상의 수리기간(보험개발원이 지난 3년간 렌터카와 작업시간 상관관계 분석한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이상 25일, 160시간 정비 시간 최 과시 최대 30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차량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나 수리 금액이 차량가액을 넘어서면 폐차처리를 하고 보험사에서 차량가액을 보상해줍니다. 차량가액은 보험개발원에서 명시하는 금액을 말하며, 매분기가 지날 때마다 값이 하락합니다. 폐차 시 이용할 수 있는 최대 보험 대차 기간은 10일을 한도로 합니다.

 

렌터카 지급기준은?

렌터카 대차는 사고가난 내차량 가액과 비슷한 차를 렌트해 줍니다(배기량, 연식 참조). 만약 대여 자동차가 없는 차종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5톤 이하 차나 대형 이륜자동차(260cc 초과)의 경우 중형 승용차 급중 최저요금 한도로 대차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대차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고대차 교통비 명목으로 동급 대여자동차가 있는 경우에는 렌트 시 발생하는 비용의 35%를 지급해줍니다. 렌트 인정기간과 동일하게 30일 동안 지급됩니다. 동급 대여자동차가 없는 경우 휴차료 알람 표 금액의 35%를 지급해줍니다. 휴차료는 사업용 자동차(화물차, 택시, 버스)등 영업을 못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보험개발원의 알람 표에 따라 지급합니다.

 

자동차보험 책임보험 가입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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