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교통법규 위반을 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분을 받습니다. 처분의 종류로는 과료, 벌금, 범칙금, 과태료가 있는데 과태료는 형벌이 아닌 행정처분입니다. 납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각각 알아보겠습니다.
1. 과료
과료는 교통법규를 위반했을때 납부해야 하는 형벌 중 가장 가벼운 벌입니다. 과료는 2천 원 ~ 5만 원 미만의 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고지서에는 납부금액과 납부하지 않을 시 1일 ~ 30일 미만을 노역장에서 일을 해야 한다고 고지되어서 날아옵니다. 참고로 노역장은 교도소 안에 있는 곳이며, 노역 기간 동안 수감생활을 해야 합니다.
2. 벌금
벌금은 과료보다 비쌉니다. 5만 원 이상을 납부해야 할 때 벌금이라고 칭합니다. 과료와 같이 30일 이내에 납입해야 하며, 납입하지 않으면 1일 ~ 3년 이하의 노역장에서 노역으로 돈을 대신 노동을 해야 합니다. 노역의 기준은 1억~5억 미만은 300일 이상, 5억~50억 미만은 500일 이상, 50억 이상은 1000일입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수감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3. 범칙금
범칙금은 돈도 납부해야 하지만 벌점도 있습니다. 범칙금은 1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10일이 지나면 20일 동안 범칙금의 1.2배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버리면 즉결심판에 청구됩니다. 즉결심판이란 20만 원 이하의 경미한 사건에 판사가 재판으로 판결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 기간 안에 1.5배를 납부하면 됩니다.(30일 초과시)
만약 60일이 경과하고 즉결심판에 참석하지 않았으면 벌점 40점을 받습니다. 1년 안에 벌점 40점을 받으면 면허가 정지되는데 범칙금 1.5배 납부한 서류를 제출하면 정지가 풀립니다. 즉결심판에 참석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과태료
과태료는 무인 단속카메라 등 자동차만 찍히고 대상이 누군지 모를 때 납부해야 하는 돈입니다. 과태료는 행정처분이라 과료, 벌금, 범칙금과 달리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사전통지 후 10일 이내 자진납부를 하면 2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도 60일이 지나면 3% 할증된 가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그다음 달부터는 매달 0.012% 할증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데 이것을 중가산금이라고 합니다. 중가산금은 60개월을 넘지 못합니다.
과태료 : 40,000
60일 후 납부해야하는 금액 : 40,000 x 0.03 = 41,200(가산금)
그다음 달 : 41,200(가산금) + (40,000 x 0.012) = 41,200(가산금) + 480(중가산금) = 41,680
그 다다음달 : 41,200(가산금) + (40,000 x 0.012) + (40,000 x 0.012) = 41,200 + 480 + 480 = 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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