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가 올라가면서 주택담보대출 연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연체를 하게 되면 힘들게 마련한 집이 경매에 넘어갈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 신용회복 위원회에서 연체서민 지원으로 담보주택 매매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연체 시 집 지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 집 지키는 방법
주택담보대출 연체자들이 안 좋은 조건으로 주택이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용회복 위원회에서 담보주택 매매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담보대출이 연체가 되어도 담보주택 매매지원을 받으면 현재 집에서 채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집 지키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1.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주택담보대출 연체 채권을 금융회사로부터 구매를 하는 방법입니다.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을 해주며, 만기연장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최대 5년까지 거치가 가능하며, 그 후에는 33년 장기분할상환 하시면 됩니다. 금리는 3~4% 정도이며 상황에 따라 변동됩니다.
2. 주택 매각 후 임차거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주택을 대신 팔아주고 그 돈으로 대출금을 갚습니다. 집을 판돈과 대출금의 차액이 발생하면 그 돈은 임대보증금으로 들어가고 우리는 그 주택에 장기 임차 거주를 할 수 있습니다.
최초 5년 동안 주변시세 수준의 월임대료를 납부하시면 되고, 5년이 지나면 2년씩 3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최장 11년 임차거주를 할 수 있습니다.
임차거주가 종료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주택을 우선 재매입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 주택가격 상승 시 - 관리수수료는 지불해야 하고 주택가격 상승분의 50% 할인 매입가능
- 주택가격 하락 시 - 기회비용만 가산하여 당시 시세로 매입가능
담보주택 매매지원 지원대상

1. 신용회복위원회에서 1차 채무조정 거절된 1 주택 소유자이고, 담보주택 시세가 6억 원 이하이며, 실거주 중인 사람은 지원 대상이 됩니다.
- KB 부동산 평균시세를 우선 적용, 평균시세가 없는 곳은 국토교통부 기준시가 적용
2.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서를 기준으로 판단
- 주택담보대출 연체기간 3개월 이상인 사람
신청방법
담보주택 매매지원 신청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거주하시는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신용회복위원회 지역본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크레디트 홈페이지나 모바일로 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를 하시면 필요한 서류가 간소화됩니다. 방문신청을 하시려면 구비서류가 많아집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신청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 | 방문 신청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 ||
| 동의 | 미동의 | 구비서류, 신청서 출력하여 제출 |
| 캠코 담당자 전산으로 자동처리 | 첨부파일 직접 업로드 | |
인터넷 접수 시 첨부서류가 미등록되었거나, 식별이 불가능하면 이미지 파일을 준비하여 접수화면에서 첨부파일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 집 지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용회복 위원회에서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이나, 주택 매각 후 임차인으로 거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채무조정은 연체이자가 감면되는 장점이 있으며, 최대 5년 거치 후 33년 장기분할 상환이 가능합니다. 주택 매각 후 임차인으로 거주하는 방법은 주변 시세와 동일한 월세를 내면서 최장 11년 임차거주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거주가 종료되면 우선 매입권 기회를 주어 다시 주택을 구입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1 주택 소유자이면서, 시세 6억 원 이하의 주택에 실거주하는 사람은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용회복 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소중한 주택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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