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은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소득이 적은 가정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은 자녀가 18세 미만이어야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양가족의 소득이 4,000만 원 미만 이어야지 자격 조건이 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은 18세미만의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가족의 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작년에는 최대장려금이 한 명당 70만 원이었는데, 2023년 자녀장려금은 최대 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나이의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 부부의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고,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양자녀,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돌보지 않고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부양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2023년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최대 금액은 80만원이고, 최소 금액은 50만 원입니다. 최대금액은 소득 조건에 해당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로 나누어지는데, 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홑벌이가구는 2,1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2,5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만 하면 최소 50만 원 ~ 최대 80만 원을 자녀장려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홑벌이가구 - 2,100만원 미만일 경우 최대 80만 원
- 맞벌이가구 - 2,500만 원 미만일 경우 최대 80만 원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5/1일 ~ 5/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을 정기분 신청이라고 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지나면 기한 후 신청이라고 6/1일 ~ 11/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자녀장려금의 90% 금액을 받게 됩니다.
-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5/1일 ~ 5/31일
-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 6/1일 ~ 11/30일, 자녀장려금 90% 지급
자녀장려금 지급일
자녀장려금 지급일은 정기신청과 기한 후 신청에 따라 달라집니다. 5월에 신청하는 정기신청은 지급일이 8월 말입니다. 기한 후 신청은 10월 말 ~ 내년 1월 말 까지가 지급일입니다.
- 정기신청 지급일 - 8월 말 예정 (보통 늦어도 추석 전에는 들어옵니다)
- 기한 후 신청 지급일 - 10월 말 ~ 내년 1월 말 예정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모바일이나, 서면으로 연락이 왔을 경우와 연락이 오지 않았을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모두 홈택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바일이나, 서면으로 연락이 왔으면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 합니다. 전화는 1544-9944에 전화를 해서 음성안내를 따라 하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는 공동인증서가 없어도 카카오톡만 있으면 간편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 인터넷이 어려운 분들은 전화로 1544-9944에 전화하시면 됩니다(이용시간 : 06시 ~ 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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