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 절차는 법원에 소장이 접수되면 소송이 진행됩니다. 소액사건은 보통의 민사사건과 달리 소송의 진행이 빠릅니다. 소장이 접수되고 변론기일이 잡히고, 단 한 번의 변론기일로 판결이 날 수 도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 이란
소액사건심판은 소장의 청구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의 소송을 소액 사건이라고 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소가(청구금액)의 금액에 따라 사건들을 분류합니다. 소액사건은 소송이 빠르게 진행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너무 빠르게 진행되기에 단점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 이란? 민사 소액사건 기준 알고 소송 준비 하세요
소액사건은 민사소송의 한 가지입니다. 소액사건은 소가 3,000만 원 이하의 민사소송을 소액 사건이라고 합니다. 민사소송은 소가의 금액에 따라 소액사건, 단독사건, 합의사건으로 나누어집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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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 절차
소액사건심판 절차도 다른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원고(채권자)가 소장을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을 이용하는 인지대와 우편비용인 송달료를 납부해야지 소송이 진행됩니다.
민사소송에서 인지대, 송달료 비용 계산하기
민사소송에서 인지대, 송달료 비용은 소송하는 금액과 사건의 종류, 당사자의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지대는 소가가 높을수록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송달료는 당사자의 수가 많을수록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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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의 민사소송은 재판판결까지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지만, 소액사건심판 절차는 그보다 훨씬 빠르게 판결이 납니다. 어떻게 빠르게 판결이 나는지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장 접수 후 변론기일이 잡힐 경우
원고가 피고(돈을 안 갚는 사람)에게 소장을 접수하면 소액사건의 경우 법원에서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변론기일은 재판날을 의미하는데, 이날 원고와 피고가 법원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습니다.
소액사건심판의 특징은 단 한 번의 변론기일로 즉시 판결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건에 따라 법원에 한번 출석하고 바로 판결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보통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소장 접수 후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질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판단하기에 피고가 돈을 갚아야 된다고 판단되면, 이행권고결정문을 피고에게 송달합니다. 피고는 이행권고결정문을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이의제기를 서면으로 하지 않으면 판결이 종료됩니다.
즉 원고가 승소하게 되고, 이행권고결정을 근거로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1달 이내에 판결이 날 수 도 있습니다.
- 피고가 이의제기를 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되고 위와 마찬가지로 법원에 출석하여 공방을 다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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